농업재해 보상 현실화해야…보상절차 까다로워 농민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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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보상 현실화해야…보상절차 까다로워 농민불만

사과 등 7개품목 한정... 지원규모도 피해액의 10%불과

  • 승인 2010-04-07 17:54
  • 신문게재 2010-04-08 1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피해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업재해 보상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해 겨울부터 올들어 계속된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현행법상 농업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는 한해(旱害)와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같은 재해로 농업용 시설이나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의 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도 그동안 재해로 구분되지 않아 이번 주 중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재해 인정 가능성이 크지만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낮다.

그동안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대파비, 농약대 지원 등 생계구호 성격이 짙고 지원규모도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또 영농재개를 위한 지원의 경우 비용의 절반은 농민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미 난방비 상승 등으로 부채가 발생한 농가들로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농민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배시기가 한정돼 있는 시설재배 작물 농가의 경우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 재해보험 품목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7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고 보상 절차도 까다로워 농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엄청남 정책부장은 “그동안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정부가 지원한 피해액은 실제 피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어업 재해 보상을 현실화하는 등 재해대책법을 정비하고 매년 발생하는 재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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