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조모임 다출산위해서는 보육시설 개선돼야
보건복지부, 교육 만족도 높은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 서비스 개선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충남도 자조모임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90%가 사교육비 및 교육제도를, 10%가 보육시설의 문제로 출산을 망설인다고 답했다. 반면 대전시 자조모임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55%가 사교육비 및 교육제도를, 28%가 보육시설의 문제를, 17%가 가사 육아에 따른 일의 양, 결혼연령 등의 이유로 출산을 망설인다고 답했다.
설문에서 드러났듯이 초보 임산부들에게 사교육비나 교육제도 다음으로 중시되는 것이 바로 보육시설이다. 보건복지부도 저출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을 비롯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등에 애쓰고 있다.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수요 충족=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으나 이용 아동 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보육시설은 2만8367곳이며 이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1473곳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수 역시 총 이용 아동 98만9390명 가운데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은 11만1911명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06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반면 직장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지난 2007년 160개소에서 2008년 180개소, 2009년 200개소, 2010년 220개소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적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불편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정부는 보육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163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해 반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 이외에도 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의 질적인 면의 개선책 또는 야간이나 주말, 휴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의 한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 아니지만 요즈음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질적인 면이나 보육교사의 수준 등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라며 “아울러 야간이나 주말 또는 휴일에도 2~3시간씩 육아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도 원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직장 일이 야간까지 이어지거나 주말과 휴일에 결혼식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육아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