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경영이 부실하거나 면소재지 영세한 회원조합 등 4곳에 대한 합병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조합 간의 이해관계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협은 회원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자율 합병에 나설 경우 합병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을 소멸 1개 조합당 70억원으로 기존의 45억에서 25억원을 늘렸다.
합병지원금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4배가 증액됐다. 농협이 지원하는 무이자자금도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또, 합병조합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 조합에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비용도 올해부터 한 곳당 최고 5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합병농협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도 실제 회원조합 간의 합병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합병 대상 조합과의 완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합병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해야 하는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지역은 부실 경영으로 중앙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2개 조합을 비롯해 경영상 문제에 직면한 2개 조합 등 4개 조합에 대한 합병이 추진 중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500명 이하여서 합병이 필수적이지만,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는 게 농협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합병 지원금 상향 조정은 회원조합의 구조조정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합병농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을 소멸 1개 조합당 7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며 “영세한 조합의 경우 합병이 필수적이나 조합장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농협조합 수는 2001년말 168개에서 지난해말까지 17개가 줄어 현재 151개가 운영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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