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서남표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장을 이 기간 내에 뽑아야 한다.
총장 응모자격은 KAIST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KAIST 관련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조항은 KAIST 인사규정 제12조 중 2항. 이 조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로 명시돼 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적 권리인 공권(公權),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을 행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일컫는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 러플린 전 총장과 서남표 총장도 결격사유에 포함, 응모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KAIST 일각에선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22일 마감되는 차기 총장 후보에도 공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외국인은 제외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AIST의 한 교수는 “러플린 전 총장이나 서남표 총장은 국내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국내 공민권이 없다”며 “이 부분을 놓고 교수 내부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태로 총장 초빙 공고문에서 의미하는 공민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규정 자체를 외국인으로 적용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 이 조항이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지, 또 한국과 외국인에 각각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KAIST측은 “이 조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을 발췌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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