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지난해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미등기 전매가 1회만 가능하고 추후는 분양가 이하로만 거래가 가능한 것도 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도안지구 원주민 734여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가운데 647명에게 공급을 완료했고 48명은 현재 계약진행중, 39명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 측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647명 가운데 이주자택지 1회 전매로 명의변경 건이 20~30%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옛 토지공사가 공급했던 당시 1~2년전으로, 최근에는 명의변경 건을 찾아보기 조차 힘든 형편이다. 경기가 좋을 때 이주자택지는 미등기 전매시 위치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647명은 내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도안지구 준공예정기간)까지는 미등기 전매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 전매 1회 이후는 최초 분양가 이하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1회 전매한 소유자들은 추후 거래시 분양가 이하로만 거래가 가능, 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시장거래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를 풀어줬지만 이는 오히려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추길 수 있어 거래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등을 차단하고자 미등기 전매 1회, 추후 분양가 이하 거래로 제한했다”며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이주자택지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거래가 시들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기지역의 이주자택지는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지만 경기영향으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않다”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1회 전매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 등은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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