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양 기관은 이번에 수립된 발전 계획들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 각 시·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발전계획을 상호 벤치마킹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발전계획 20건을 선정·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상은 증평군 등 5개 시·군이, 최우수상은 예산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우수상은 서천군, 청주시 등 9개 시·군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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