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청약 '인터넷으로'… 빠르면 8월부터 현장접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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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파트 청약 '인터넷으로'… 빠르면 8월부터 현장접수 대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사라질 듯

  • 승인 2010-04-05 18:37
  • 신문게재 2010-04-06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아파트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아파트 청약방식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유공자 등)과 민영아파트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방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청약방식 간소화를 위해 공공·민영 아파트 특별·일반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되기도 전인 청약시점부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한 대리청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영은 물론 공공 및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모든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다만, 노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지금처럼 현장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 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제도개편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6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당첨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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