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아파트 청약방식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유공자 등)과 민영아파트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방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청약방식 간소화를 위해 공공·민영 아파트 특별·일반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되기도 전인 청약시점부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한 대리청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영은 물론 공공 및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모든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다만, 노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지금처럼 현장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 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제도개편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6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당첨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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