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가정 문제로 지역의 한 상담소를 찾은 한 부부는 상담소로부터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비용은 20만원.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상담소가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요구해 알아봤더니 여성긴급전화 1366이 아닌 이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상담소 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도용해 활동하는 일명 ‘짝퉁 상담기관’이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
여성부와 대전시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국번없이 ‘1366’을 위기 여성상담 특수전화번호로 지정해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1366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 가출소녀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상담소, 쉼터, 병원, 법률기관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전화번호를 도용한 각종 상담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가 하면 상담소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 청구 등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대전지역에 사회복지 상담 기관은 25개 정도. 이 가운데 국번없이 1366을 사용하는 ‘여성긴급전화’외에 전화번호 뒷번호가 1366의 상담전화번호를 운영하는 기관이 6개 기관이나 된다.
또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 여성지원센터 등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가 16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유료 상담프로그램을 알선하는가 하면, 후원계좌 등록을 하도록 상담자에게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료 상담으로 전문가를 연계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여성긴급전화 1366는 대전시에 1366 전화번호 도용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전화번호에 대한 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 관계자는 “일명 짝퉁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자들이 수소문끝에 다시 이곳을 찾아와 상담기관에 의한 피해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자치단체에 통제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슷한 상담소가 10여개 이상 운영되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전화번호 도용을 통제하거나 상담소 설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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