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된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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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된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권익위 조사결과 민간 이송관리체계 허점 드러나 수도권 병의원 15% 폐차대상… 요금흥정 등 만연

  • 승인 2010-04-05 18:04
  • 신문게재 2010-04-06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흥정을 통해 요금을 받거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는 등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나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토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이송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요금 흥정을 한 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이송처치료는 병·의원 이송업체의 경우 일반 구급차는 기본(10km 이내) 2만원에 km당 800원이 추가되며, 특수 구급차는 기본 5만원에 km당 1000원이 추가되고 있다. 또 대한구조봉사회의 경우 일반 구급차, 특수 구급차 구분 없이 기본 1만5000원에 km당 600원, 119 구급대는 무료로 정해져 있다.

또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 이송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 등에 대한 구급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폐차 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전체의 14.9%를 차지했으며, 차령이 무려 25년된 구급차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이 부실화 한데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무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따라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 강화 등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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