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나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토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이송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요금 흥정을 한 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이송처치료는 병·의원 이송업체의 경우 일반 구급차는 기본(10km 이내) 2만원에 km당 800원이 추가되며, 특수 구급차는 기본 5만원에 km당 1000원이 추가되고 있다. 또 대한구조봉사회의 경우 일반 구급차, 특수 구급차 구분 없이 기본 1만5000원에 km당 600원, 119 구급대는 무료로 정해져 있다.
또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 이송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 등에 대한 구급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폐차 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전체의 14.9%를 차지했으며, 차령이 무려 25년된 구급차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이 부실화 한데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무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따라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 강화 등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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