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대한제국의 고조 광무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000리를 통일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해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제국의 국체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인 독도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했다.
이에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령 대한민국령 동해, 독도, 간도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해 역사적, 국제법적 영유권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 검정을 철회해야 한다.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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