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지난 1~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이어 지난달 31일 5차 매입공고를 했다.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그동안 건설사에서 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해 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해 책정했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주택보증의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는 15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사업장으로 3월 31일 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오는 12~16일 사이에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1~4차 매입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매입한도에서 기존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는 매입 신청 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환매기간은 업체와 주택보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후(소유권 보존등기 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 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다.
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도 확대 시행돼 총 보증한도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 금융보증 규정도 30일자로 개정했다.
주택보증은 올해 안에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 재개와 PF대출보증 확대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보증사고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