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시가란 납세자 편의 및 과세의 간소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평가액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지역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지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선정해 고시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배율방법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배율 (2007.1.1.이후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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