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뇌종양 수술후 재활치료중 60대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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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뇌종양 수술후 재활치료중 60대 질식사

유족측 “기본적인 처치안돼” 의료사고 주장 병원측 “내부회의 결과 잘못없다” 재판 추진

  • 승인 2010-04-04 15:35
  • 신문게재 2010-04-05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중이던 60대 노인이 숨져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4일 A병원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뇌종양 수술이후 재활의학과로 이전해 재활치료 중이던 최모(66·여)씨가 호흡곤란 후 질식사로 숨졌다.

지역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유족측 박모씨는 “뇌종양 수술 후 CT/MRI 모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 중에 갑작스런 봉변을 당했다”며 “사망진단 후 기도에 삽입하는 튜브를 뽑았더니 삽입관 한쪽이 가래로 막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병인이 호흡 이상신호를 듣고 담당간호사를 찾아나서기도 했다”며 “담당주치의가 사망 후 '판단이 빨랐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대처가 늦었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며칠 후면 본가 인근의 재활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질병에 의한 사망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처치가 안돼서 질식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을 교육하는 병원에서 응급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에 처치 미흡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문제될 것이 없고 이상소견이 없었다며 유족들의 의료사고 주장을 일축했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인 위원회를 거친 결과 담당 간호사는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고, 병원측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양쪽의 입장이 대립되는 만큼 재판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 최근에는 합의를 위해 애쓰고 보상하기 보다는 제3기관의 판단이 개입돼 결론이 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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