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모 제약회사 대전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영업장부를 토대로 영업사원,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등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두 달여에 걸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의약품 납품 대가로 조직적으로 의료계에 금품을 전달했고, 의사 또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일부 의사에 대해서는 영업사원 대질조사와 증거물을 제시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최종 수사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죄질 경중에 따라 구속자와 불구속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입건 대상은 대전·충남 지역 국립대병원, 의료법인 등에 근무하는 의사 및 지자체 보건소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 70~80명과 영업사원 20~30명 등 100명 가량이다.
의료진은 뇌물수수, 영업사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병원 의사는 적용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아 입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정 제약사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 공무원 등이 현금 또는 상품권을 받아 챙겼으며 골프 접대 등 갖가지 향응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는 2~3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제약사의 조직적 금품 제공과 수수사실이 대부분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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