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올해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판에 동원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일선학교 관계자들이 따르면 최근 선출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상당수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나 비품 납품업체, 출판업체 등 관련업체 인사들이 선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학교의 학부모도 아니고 학교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가 지역위원에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운영위원 선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운영위원에 선출되면 학교운영에 관대하고 우호적이어서 알면서도 선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관련업체 종사자들이 선출돼 있어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올해는 지역위원 중 관련업체 종사자들의 진입을 차단했지만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권개입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이 교육감 선거에까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학교비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교사들의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지역위원은 관련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 58조 2항)에 따라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해당 학교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에서는 현직, 퇴직 교장들과 장학사들이 지역위원을 나눠먹으면서 서로 뒤를 봐주는 '불량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운영위원을 지냈던 대전 A고교 한 관계자는 “상당수 운영위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부 이권을 노린 운영위원이 입성,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다”라며 “올해는 교육감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원로는 “지역위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선출하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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