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지난해 1월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지역을 상업용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최고 8배 오른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것.
이들은 또 대전도시공사가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했으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에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상이 진행되기 전부터 포도농사를 준비해 이제 수확을 앞뒀지만, 대전도시공사가 포도시설물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4억 여원의 피해를 보게됐다”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된 지장물 및 토지조서를 바로잡고 사업부지의 시설물 철거계획을 포도수확을 마친 6월 중순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중 주민대책위원장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2500만 원의 부당한 세금이 부과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주민들에게 부과된 토지세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신청했지만, 행안부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다”며 “이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개정을 통한 소급적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분리과세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농행위는 할 수 없지만 현재 비닐하우스 포도농작은 수확때 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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