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은행법 개정 영향 지역진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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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은행법 개정 영향 지역진출 '러시'

현 21곳서 올 3~4곳 더 늘 듯

  • 승인 2010-04-04 15:05
  • 신문게재 2010-04-05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저축은행들이 대전·충남지역 지점 신설에 나서는 등 영업망 확대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는 도(道)를 경계로 한 영업구역 제한규정이 광역권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대전·충남에서 충북으로, 충북에서 대전·충남으로의 영업망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두고 있는 6곳을 포함해 총 21곳(대전 8곳, 충남 1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곳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대전·충남지역에 지점을 개설했거나 추진 중인 저축은행은 3~4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서울에 본점을 둔 자산 2조원 규모의 대형저축은행인 미래저축은행이 가장 먼저 영업망 확대에 나섰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사거리 인근에 서대전지점을 오픈했다. 이로써 미래저축은행의 지역영업점은 대전 2곳(대전지점, 서대전지점), 충남 2곳(천안지점, 예산지점) 등 총 4곳이 됐다.

충북 옥천에 본점과 청주지점을 두고 있는 한성저축은행도 저축은행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 대전에 진출한다. 한성저축은행은 서구 탄방동에 대전지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관련절차를 준비 중이다. 자산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400억원이다.

충남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A저축은행도 영업망 확대를 검토 중이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점 개설이 확정단계가 아니어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며 “개정된 저축은행법이 시행되면 충남과 충북을 넘을 수 있어 영업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호저축은행들의 지점개설 움직임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충청권 전체에서 영업구역 확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5개씩 지점 설치가 가능해 진 것과 영업구역 확대 등 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지점 신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저축은행들의 PF대출 부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기대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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