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이 제각기 전원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 또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표심을 의식한 주장으로 교육자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의무교육하에서 무상급식은 대상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전체 순수사업 예산의 10%인 1000억원이 매년 소요된다고 하니 당장은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일 뿐, 시·도교육청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상급식 방향이 정부와 여당을 통해 의견이 조율되어 점진적인 확대 쪽으로 방향이 잡혀 간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국민과 학부모의 몫으로 정부는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매년 수혜 학생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의 현실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조일형 전 연산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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