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일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등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서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료가 최대 33%에서 최소 25% 인하(0.3~0.4%p → 0.2~0.3%p)됐으며,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19%에서 최소 13% 인하(0.8%p→0.65~0.7%p)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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