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대전 4개소와 충남 11개소 등 모두 5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청이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시·군·구·교육청·지방식약청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식약청은 적발된 급식소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토록 했다.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 가운데 20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9개소,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 불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직영급식을 하는 대성고등학교가 청소상태 불량에 따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에스엠씨푸드(서구 둔산동)와 (주)전원식품(대덕구 오정동), 대성실업(서구 도마동) 등은 각각 시설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들 3개소는 각각 시설개수 명령과 과태료 20만~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11개소가 적발된 충남에서는 도시락류제조가공업체인 (주)대운케터링(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이 영업장 전부 멸실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았다.
또 급식납품업체인 덴소풍성(주)(홍성군 은하면 금국리)과 대한솔루션(당진군 면천면 성하리)은 각각 조리장 청소상태 불량에 따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냉동식품의 냉장보관에 따른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기타 업체인 백조홀(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할매보쌈(천안시 직산읍 수헐리), 합덕프라자예식장(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서울시서천연수원대식당(서천군 서면 월호리), 동원부페웨딩홀(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설악웨딩타운(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연산할머니순대연풍식당(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천안웨딩코리아한식당(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등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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