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준 농산물품질관원 충남지원 예산출장소장 |
이처럼 도·농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불가피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최근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과잉까지 겹쳐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의 기본요소인 농산물가격 등락 반복 등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해 미국의 계량경제학자 W 레온티에프는 거미집이론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거미집이론이란 어느 한해 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가격이 낮게 되면, 그 다음해는 생산자가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초과하는 반대현상이 발생하게 돼 가격수준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은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의 재배심리로 작용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농산물의 특성은 기상여건, 당해연도 가격, 재배의향 등에 따라 매년 공급량의 과잉·과소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가격등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단위소득안정지원제도' 일명 '농가단위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단위직불제란 현행 벼, 논 등 품목단위 직불제와는 달리, 농가단위로 기준소득을 설정하여 이보다 소득이 적을 때는 재정에서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형 소득보전직불제도다.
한편 농가단위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주민정보, 농업경영정보, 소득정보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는 데 이러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란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 지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누구나 농업인 주민등록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형식의 자율등록제도를 말한다.
일정규모이상의 농업인 요건은 첫째,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둘째,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셋째,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등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이면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시행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는 이미 2009년도에 등록보조원을 채용해 관내 1만2000여 농가의 일괄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인은 쌀 직불금, 영유아 보육비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을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시행될 농가단위직불제도의 수혜자도 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매, 비축 등 가격지지정책보다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득지지정책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통해 2012년 농가단위직불제가 도입되게 되면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완화되어 도·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며, 농촌에는 옛날과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이 넘치는, 그런 도농상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농업인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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