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액별 대상자를 보면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 45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미만은 19명(19.4%)으로 분석됐다.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증가자는 18명(18.4%)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1억 원은 14명(14.3%), 5억 원 이상 10억 원 및 10억 원 이상은 각각 1명(1.0%)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의 현 재산가액은 1억 원 이상~5억 원이 77명(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이상~10억 원이 41명(23.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10억 원 이상 ~30억 원은 20명(11.6%),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및 1000만 원 미만이 각각 14명(8.1%)이었다.
재산가액을 30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7명이었다.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취임 당시에는 6억2741만 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4084만원 감소한 5억8657만원을 등록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김동욱 천안시의원이 49억429만 원을 신고해 최고 재력가로 나타났다.
이어 안상국 천안시의원(47억7999만 원), 전종한 천안시의원(46억8618억 원), 윤수일 당진군의원(33억4043만 원), 유기준 아산시의원(32억3829만 원), 임창철 연기군의원(30억3648만 원) 등이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내역을 관보에 고시하고, 오는 6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충남 공윤위 관계자는 “재산증가의 주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 주식·펀드 수익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사 권한대행과 충남도립 청양대 총장, 시장·군수, 도의원 38명 등 55명의 공직자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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