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만우절에 걸려오는 화재, 구급, 구조 등과 관련된 장난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07년 5건이었던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8년 9건으로 반짝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시소방본부에서도 2006년 10건이었던 만우절 장난전화가 이듬해에는 6건, 2008년에는 5건으로 또 다시 줄었다.
시소방본부는 지난해 건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우절 허위신고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줄었다는 게 일선 소방관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만우절 장난전화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소방당국이 2007년께 도입한 신고자 위치추적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119신고 시 소방상황실 단말기에 신고자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번호와 신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자신의 신원이 금세 탄로가 날 것이 우려돼 장난전화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허위 신고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것도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든 원인 가운데 한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서구 내동 50대 남자가 “아파트에서 TV에 불이났다”라며 신고해 소방차 10대가 출동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허위 신고로 결론나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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