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마다 1, 2건씩 의사면허 없이 진료를 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무자격자의 치과보철, 치료 등이 여전하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법에서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무자격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에서 무자격 치과시술로 10여년 이상 활동하던 김모씨가 적발됐다. 김씨는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본인 자동차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치과 장비 및 시술기구를 휴대하며 치과 진료행위를 해오다 고발조치 됐다.
전문의약품인 '리드코엔'마취제를 휴대하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치과이름으로 기공소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무자격 치과의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술을 받았다는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돼 벌금 처분만 받았다.
대전시치과의사협회는 지역 내 무자격 시술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신경치료나 임플란트 등은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틀니 등 보철치료만 시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액의 보철치료의 경우 무자격자가 시술했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환자 부담하에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대도시 보다는 주로 충남, 충북 등 농어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둔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무자격자의 시술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납품하는 기공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치과의사 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자격 치과 진료 행위자 고발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상당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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