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손주영 사무관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종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건강검진,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제공,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생계비 200% 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한다.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2세까지의 아동에게는 BCG, B형 간염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한다.
아울러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5세)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소득이하 가정(4인 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 가정의 둘째아 이후부터는 지난달부터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형태로 1인당 4월부터 30만원씩 지원한다.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95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해서 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돕는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 구입자금의 경우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게는 대출 한도를 상향,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1000만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은 2000만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제' 등이 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인 38만3000원)을 지원하며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아 가정에 대한 지원'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을 펼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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