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지원금을 받는 예술인(단체 포함)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자부담에 대해서도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토록 해, 예술가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30일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 보조금은 전액 정산하며 자부담은 최소 10% 이상을 정산토록 했다.
이에 총사업비가 500만원(지원금 3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인 경우, 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100%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자부담에서는 50만원 이상만 정산하면 된다.
즉, 자부담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처리하면 된다.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국악단체창작활동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자부담에 대한 정산 부담이 계획보다 줄어들자 지역 예술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술인 A씨는“지난번 설명회에서 자부담도 총 금액의 40%를 정산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컸다”며 “경비 최소화를 위해 영세업자를 이용할 때는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B씨는 “지원금에 대해 영수증 처리는 필요한데 내가 쓰는 비용까지 정산을 해야 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았다”며“자부담 정산 금액이 감소됐다니 작가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이 보조금 사업인 만큼 자부담에 대한 정산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작품 활동에 대한 보조금 사업인 만큼 자부담은 필요하며 정산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총 사업비 10% 이상에 대해 자부담 정산을 결정해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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