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서 개원하는 속칭 '무적회원'때문에 지역의약단체가 골치를 앓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 소속 지역분회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개원가의 의료인들이 지역의약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조용히 폐업을 하는 병·의원들이 늘고있다. 또 이들 병·의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개원하면서 개원 후 영업 성과에 따라 의약단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이들 무적회원 가운데 일부는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 후 사라지는 일명 '먹튀병원'이거나,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수익만 챙기고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현재 대전시의사회의 경우 개원가 1000여명의 회원 가운데 10%인 100여명이 무적회원으로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에 병원등록을 하면 의약단체에 통보를 하고 있어 단체가 나서 회원등록을 유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일부 개원의들은 협회회원 등록을 꺼리고 있다.
대전시치과의사회도 전체 500여명의 회원 가운데 10여명 안팎이 무적회원으로 협회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의무가입 규정을 가진 약사회도 10여명 안팎의 무적회원이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의사회의 무적회원이 증가하는 것은 개원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성공을 확신하지 못한 회원들이 정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의료법에 가입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고,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이 영업을 위해서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병원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엇보다 젊은 개원의나 무연고 의사들은 의약단체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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