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
의무교육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근대국가 교육제도의 특색으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민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들은 그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개념 속에 단순히 수업료 등 교육비만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심 제공과 같은 기초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무교육의 기간과 포함될 내용에 대해 각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가급적 많은 혜택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G20 의장국가로서 국가의 품격을 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에 대한 복지도 그에 걸맞는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재정 비율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고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보수층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날 것이고, 이는 6월 지방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초중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1년에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300조원 정도다. 정부 예산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돈을 무상급식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민들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정부예산이 얼마인가? 무려 22조원이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것을 생각하면 무상급식 비용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가진 자들에 대한 감세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에 대한 감세 금액은 국회 예산처에 의하면 96조원, 정부 스스로 추정한 금액도 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고도 예산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의 의무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의지이지 결코 예산문제가 아니다. 또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도 결코 아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이며, 정부의 의무이다.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강조되지만 초중등 교육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평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가진 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강부자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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