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빌라신축 당시에 乙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제가 甲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乙회사의 명의로 돼있는데 乙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A. 상법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상인의 상호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해 상호를 신뢰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②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③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乙이 甲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해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제3자가 甲과 거래하면서 그 영업주체가 乙이라고 오해한 데 대해 甲과 연대해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영업상대방이 乙이 아닌 甲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乙은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실질적으로 甲과 모든 거래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甲과 乙회사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귀하가 이미 알고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乙회사를 영업주로서 오인해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乙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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