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전대 및 양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요권이 대폭 강화됐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때만 재임대(전대)를 주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교통요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우선적용키로 했다.
특히 질병치료는 이들 요건 외에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제도를 악용해 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대상 금액 및 기간 등의 세부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제한은 법령상 40㎞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교통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해 운용할 경우 조례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사례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