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행개발방식으로 발주했던 3건의 공사 가운데 1건만 입찰이 진행됐고 나머지 2건은 유찰됐다.
당초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2구역) 조성공사 2공구(465억원·관급자재포함), 단지조성공사 3공구(370억원), 지하차도 건설공사(388억원) 등을 대행개발공사로 지난달 19일 발주했다.
이날 입찰마감결과 단지조성공사 2공구에만 극동건설, 대우자동차판매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해 극동건설이 낙찰예정자 1순위에 올랐다. 반면, 단지조성공사 3공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극동건설 한곳만 참여해 자동적으로 공사가 유찰됐다. 충남개발공사는 이들 2개 공사에 한해 대행개발방식으로 재공고할지 입찰방식을 변경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행개발공사는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현금+공동주택용지 현물로 지급받는 공사를 말한다. 단지조성공사 2공구에서 낙찰예정자 1순위에 오른 극동건설은 382억원의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공사비를 제외한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건설사가 현물로 받는 공동주택용지는 단지조성공사 2공구(382억원)는 853세대, 3공구(334억원)는 883세대, 지하차도(324억원)는 832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다.
건설업계는 충개공의 대행개발방식이 유찰된 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사가 지방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정한 주택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대금 일부를 현물로 받기 때문에 유동성 등에 부담이 커진다”며 “또 현물로 받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 관심이 시들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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