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 어민 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가 우럭, 참돔, 꽃게 등의 치어를 사들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펀드로 시행된다.
이번에 입건된 업자들은 담합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종묘 방류사업 입찰방식을 전자입찰이 아닌 서류입찰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특정 종묘 사업비 및 예정단가 등의 정보를 소수 업자에만 흘려주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2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집행된 2007년 보령지역 해당 사업 대부분이 전자입찰이 아닌 서류입찰로 진행됐다.
전자입찰은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입찰 단가가 낮아지고 투명성이 확보되는데도 업자에게 매수된 공무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공무원에게 입찰 정보를 받은 10여 곳 업자들은 입찰가를 짜고 써내는 수법으로 소위 '들러리'를 세우며 그럴싸하게 투명성을 포장한 뒤 서로 돌려가면서 사업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자신들끼리 친목모임을 만들어 “납품가의 5%가량을 회비로 떼어낸다”라는 회칙을 통해 모은 자금을 공무원 로비자금, 사무실 운영비, 회식비 등으로 활용했다.
충남도내 4개 지자체에서 수년간 이같은 비리 행각이 벌어지는 동안 각 자지체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 적발해 내지 못해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드러냈다.
양철민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주로 서류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서류입찰은 전자입찰보다 약 20% 가량 입찰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만큼 국가 예산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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