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보령시청 6급 A(52)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전·현직 공무원 15명과 어촌계장, 수협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수산종묘업자 B(41)씨 등 17명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과 업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로 짜고 40억 원 상당의 우럭, 참돔 등 수산종묘를 입찰, 납품받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산종묘매입 금품수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29일 오전 충남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충남청 광역수사대장 양철민 경정이 관련브리핑을 하고있다./손인중 기자 |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이 기간에 보령시 주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모두 13회에 걸쳐 업자로부터 모두 4500만 원의 금품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른 공무원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1회 당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전·현직 공무원은 보령시청 7명, 충남도 5명, 당진군청 2명, 서산시청, 서천군청 각각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9명, 7급 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들은 특정 수산종묘 매입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업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갖고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따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에 대해 구속된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산종묘 사업은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한다면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입건된 공무원과 업자들을 상대로 추가 비리가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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