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11인 이상의 승합차로 색상은 황색이어야 하며 어린이 기준에 맞는 보호시설을 갖춘 뒤 경찰에 신고 되어야 한다. 특히 황색과 호박색의 표시등이 각각 2개씩 차량에 부착돼 있어야 하며 앞뒤엔 반드시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문구를 붙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일반보험보다 비싼 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세버스 회사의 지입차량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해 편법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입차량이나 자가용 승합차의 편법운행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전세버스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결혼식과 산악회 운행 등 지방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제대로 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중한 어린생명들을 위해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천소영 대전서 둔산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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