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만한 행동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병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도 심각하지만 다른 범죄의 전단계 의미가 더 크다. 보통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25~35%이고 살인은 2%미만이라고 한다.
스토킹은 대부분 공감능력의 부족, 망상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단순망상형 스토킹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내 스토킹의 경우 개인정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하고 직장변경도 곤란하다. 스토킹은 일방적인 호감을 내세운 접근이나 적극적인 구애행위와의 구별이 쉽지도 않다.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미국은 경찰이 스토킹방지법의 운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BI는 강력범죄분석센터(NCAVC)를 통해 스토킹의 위협평가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개념을 수용하는 법집행체제하에서는 협박과 강력사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이 스토킹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거친 후 스토커규제법에 근거한 경고, 금지명령 등과 원조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스토커규제법 이외의 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스토킹에 대한 입법이 1999년과 2003년에 추진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이후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처도 분산되어 있어 강력한 집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재 경찰은 직접적인 단속이나 통제가 아니더라도 경고나 주의 등 간접적인 개입은 하고 있으나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은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스토킹 외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설사 관련법규에 의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혼돈된 정신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어렵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이 민사관계 불간섭원칙에 집착하기 쉽고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는 2000년 11월 스토커행위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도 경찰은 나름대로 스토킹의 정도에 따라 대처해왔다.
효과적인 경찰활동전략은 없는 것인가?
구체적인 스토킹대책 매뉴얼 작성, 스토킹대책 비디오의 경찰관서 배포 등 홍보계발실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시 잠재적 피해자에게 교시를 행하도록 기관간 협력도모, 피해자 및 피의자 근무처에 대한 방범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직장내 스토킹은 직장안전이 고용주의 의무이고 윤리라는 점, 사전에 잠재적인 가해근로자를 식별하려는 노력과 함께 고용주가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경찰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경찰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실태연구를 통해 스토킹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 스토킹피해자의 대응방식을 분석해야 경찰개입의 올바른 방침이 세워질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