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등입니다. 또 토지와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간 교환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적공부상의 등기착오 사실만을 바로잡고자 교환 등기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식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이고,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소유비율이 50%이상이며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양도비율이 50%인 주식 등입니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입니다.
한편 상장주식은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 이상 지분 소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입니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포함)등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 이상 지분 소유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단 1주라도 장외 양도 시 과세대상이나 상장, 코스닥 상장법인기업의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 시 과세를 제외합니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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