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3년 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이라는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키로 했다.
대신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발주하도록 해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한발 물러났다.
개정안은 또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 이내)으로 개선했다.
특히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했다.
3년 내에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자재·장비대금 체불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최저가 공사확대로 저가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고려해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토건 5억원, 토목·건축 각 2억5000만원, 전문 5000만원)에 미달인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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