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문제와 거액의 보상금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해 현금보상보다는 대토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시소처럼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발행 후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해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볼 수 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할인을 통해 현금화 해야겠지만, 현금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전문가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시중금리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할인 시점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액의 토지보상자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진 상황에서 자칫 자금이 묶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이 세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인당 연간 세전 40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10년내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 증여신고 후 가족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보상자금의 일부는 연금보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싶다.
'노후연금 원금보장 상속연금형'은 거액을 일시에 예치 후 종신토록 비과세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 시 자녀에게 원금이 상속되는 보험상품이다.
비과세 절세 효과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매월 연금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사망 시에는 자녀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거액의 자산가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토지보상자금 또는 거액 금융자산가의 경우 자산관리전문 PB를 만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문제와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서 세대 간 이전을 도와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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