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표 명칭에 '연아' 등이 포함된 상표출원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지난해 이전까지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부터 8건(올해 2건)이나 신청됐다. 유형별로는 '연아 테디', '연아 퀸즈'와 같은 한글 명칭을 비롯해 '연아娟阿', '戀兒美', 'UYNA', 'YUNA Teddy' 등 한자나 영문 등을 사용한 것이 많았다.
한편 저명 스타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상표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재산권 분쟁도 크게 늘고있다. 스포츠, 연예 스타 등의 명칭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출원해 특허청에 제기된 심판건수가 지난 2004년 33건에서 2008년 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