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피해상담 실적은 6114건으로 전년보다 50%(2039건)가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2001년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가장 많은 상담 실적이다.
이 중 고금리 수취 등 불법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 수는 101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은 2029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3%를 차지했다.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1057건중 96%가 미등록 대부업체서 발생했고 불법채권추심은 상담요청한 972건 중 47%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사항을 밝힌 574명에 대한 분석결과, 20~30대 젊은층이 전체의 62%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로 간편·신속한 대출을 꼽았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10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생활정보신문(41건, 40%) 또는 지인(22건, 22%)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사금융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신문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30만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자는 집으로 찾아가 “집 앞인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안느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편리성만으로 쉽게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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