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국민 75.1%가 야간 일정시간대 집회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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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국민 75.1%가 야간 일정시간대 집회금지 필요

  • 승인 2010-03-24 18:19
  • 신문게재 2010-03-25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국민 대다수는 집시법 개정으로 야간집회가 허용되도 일정시간대는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시법 개정안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야간 일정시간대 집회금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1%로 분석됐다. 또 야간집회 금지시간대로 50.2%는 개정안(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간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 60.5%가 시간ㆍ장소 등 상황을 고려해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3.4%는 절대불허, 13.8%는 전면허용이라고 답했다.

또 66.4%는 야간집회의 폭력집회 변질 가능성에 공감을 표시한 가운데 교통체증(38.8%), 수면 및 휴식방해(38.3%), 영업방해(11.8%) 등을 야간집회 허용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준법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36.0%가 부정적, 26.2%가 긍정적으로 답한 가운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서는 45.6%가 엄정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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