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인 택배 '수수료'를 놓고 생활관과 택배관리소가 '법적 소송'을 운운하며 '감정의 골'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사생들까지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충남대 생활관 사생자치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택배관리소는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지난 17일부터 부과한 수수료를 즉시 환불하라”며 “25일부터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택배이용규약 위배로 소비자관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26일 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택배를 개인적으로 수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논란에 사생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생활관과 택배관리소 측은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수수료'의 해석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자 택배관리소 측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택배관리소 관계자는 “당초 입찰한 학교, 그리고 생활관과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자보까지 붙이고 나섰다”며 “법적인 문제해결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활관 측과 택배관리소 측은 그간 택배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차례 언성을 높였고 최근에는 경찰의 중재를 받을 정도로 감정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충남대가 입찰 당시 택배관리소 측에 내준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의 '특수조건' 6조와 7조가 정하는 '수익행위'와 '수수료'에 대한 해석을 '아전인수' 격으로 달리 하고 있다.
실제로 6조와 7조의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학내에서는 당시 입찰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찰을 한 상태에서 수익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입찰을 담당한 부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찰 담당부서 관계자는 “양 측의 골이 깊어 현재로서는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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