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도노조는 “금고파산에 따른 청산결과, 철도공제조합 등이 예치한 20억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책임규명은 커녕 책임 없다”며 “손실처리하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문을 연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1137명, 출자자 1835명 등 모두 코레일 임직원들의 투자로 설립됐다.
그러나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8개 상품에 120억원을 투자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 지난해 금고연합회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592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56억여원을 대의변제, 지난해 2월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4월 회원총회에서 철도공사 새마을금고의 해산을 결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철도공제조합측은 지난 2008년 파산에 앞서 이뤄진 감사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예금을 축소하도록 했는데도 같은 해 5월 만기 정기예금(29억원)을 재예치하고 7월에는 10억원을 신규로 예치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코레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일명 '사랑의 성금' 2억원도 철도공사 새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200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제조합은 인사노무실 안에 있는 기관으로 사측의 관리 책임 소홀이 이런 상태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공제조합은 자체 감사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새마음 금고에 40억을 예치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제조합측은 새마을금고 연합회 측에 예치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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