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양도세감면 혜택 종료 이후인 지난 2월 12일부터 정부의 3·18 지방주택경기 지원방안 법령 공포일 사이 신규아파트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새 주인을 찾으면서 지방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 제도로 기간연장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2월 11일 양도세혜택 종료와 함께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8일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2월 11일 이후 법령 공포 이전까지 신규아파트 분양 계약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이에 따른 민원인들의 항의성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강모씨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양도세감면혜택이 2월11일 종료되기 얼마 전에 시행했어야 했다”며 “2월12일 이후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도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모씨는 “2월 12일 이후부터 3월18일까지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라며 “서민들이 며칠 사이에 계약을 했다고 혜택을 못보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부하면 되는지,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든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8 지방주택경기 지원방안 발표문을 통해 지난 2월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감면을 법령 공포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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