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는 야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족쇄가 사실상 풀리기 때문이다.
각종 시위가 증가세에 있는 대전 및 충남경찰청은 과연 어느 선까지 야간 집회를 허용할지에 대해 벌써부터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몰 후, 일출 전 금지' 조항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여론 수렴을 하고 있으며 상임위 상정 이전 단계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조차 안 됐고 4월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형편이다. 세종시 수정안 등 여야 쟁점에 묻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찰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6월 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는 새벽 1시 집회 신고가 접수돼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마땅치 않다.
차량 흐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극히 일부 경우를 빼면 사실상 야간 집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야간 집회가 잇따르면 막대한 경력이 동원돼야 해 그만큼 야간 순찰 인력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도 걱정이다.
특히 관내에서 노사분규에 따른 집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충남경찰청과 지난해 폭력으로 얼룩진 화물연대 시위를 경험한 바 있는 대전경찰청은 야간 집회 허용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크다.
실제 대전청 관내 집회시위는 ▲2007년 168건 ▲2008년 241건 ▲2009년 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야간 집회를 불허했을 경우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이 과도하게 규제했다며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도 있어 사회적 혼란과 이에따른 소모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 통과시안이 3개월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도 야간 집회 대응 방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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