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제는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얼마 전 경찰에서는 상습 체납한 법인 3곳을 상대로 전자제품, 가구, 컴퓨터 등 집기류를 압류하는 등 그간 이루어졌던 차량 압류에 이은 강경책을 내놨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시 차량압류에서부터 부동산·급여·예금·신용카드채권·보험료 압류, 관허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제한이 따르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감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자발적인 납부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서민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들에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위반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해 과태료 때문에 재산압류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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