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천안시 동남구 및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으로 채워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 처음 적용되는 개정선거법은 도지사 및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홍보물 8쪽 가운데 4쪽 분량을 공약사항으로 채워야 한다.
또한 홍보물에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 및 기간 등 각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이에 홍보물의 앞면과 뒷면이 후보자의 이미지와 선거명 및 선거구명,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할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지의 대부분이 공약으로 채워지게 된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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