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생활관 학생들에 따르면 생활관 택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택배관리소는 최근 학생들이 택배 수령 시 배송비용 외에 별도로 300~500원의 취급수수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택배관리소는 지난해 BTL기숙사 신설로 급격히 늘어난 택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충남대가 입찰을 통해 들인 시설로, 지난해까지는 택배 수령 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택배관리소가 취급하는 모든 택배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택배 수령시간도 짧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사전 협의도 없이 택배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생활관 홈페이지에는 최근 택배와 관련한 온갖 민원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활관은 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관리소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입찰 당시정한 조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대가 발급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의 '특수조건' 6조와 7조는 수수료와 서비스 등 택배관리소 운영에 전반을 정하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인 '수수료'에 대해 양 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택배관리소 관계자는 “아웃소싱을 통해 수익사업을 허가해준 상황에서 생활관 측이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니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도록 허가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활관 관계자는 “택배관리소의 수익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허가한 것인데 관리소 측이 관련 조항을 임의 해석하고 있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조항의 수수료 개념은 입단 입·퇴사 시 많은 양의 택배를 다룰 경우와 장기 보관될 경우, 그리고 현재 택배관리소와 계약하지 않은 타 회사의 택배를 취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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