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쇠고기수입 반대 관련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광우병대책회의 등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을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해 헌재는 야간집회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10조의 본문 및 단서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6월 30일까지 개정토록 주문했다.
결국 사전허가제 요소인 단서조항을 없애고 금지시간대를 조정하라는 취지인 것. 그 결과 정부는 현재 '일몰~일출 금지 규정'을 '밤 10시~오전 6시 사이 금지' 규정으로 바꾸면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헌재에서 2010년 6월말로 개정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한내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집시법으로는 야간에 일어나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막을 수가 없게 돼 밤샘투쟁 등 야간집회 빈발로 인한 치안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권, 영업권 침해 등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정에 치우쳐 민생법안은 뒷전인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국회는 6월말 이전에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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