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실무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하고 모금 사실이 적발된 학부모 단체나 자생단체 등은 강제 해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찬고금 모금을 권유하거나 묵인, 방조와 관련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불법찬조금 고발센터'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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